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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것저것 끄적이기..

by 열이왕자 2018. 9.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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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쉬는 주 6일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 5일 근무를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주 5일 근무를 대한민국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었기에 2004년 7월부터 국내에서는 주 5일 근무재가 시행되었습니다.

주 5 일 근무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근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안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솔직히 주 5일 근무도 공무원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것이 사실이죠.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대체 휴일을 지급하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초과 수당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점심 시간 같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주 5일 근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회사는 많이 없습니다. 2011년 이후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주 5 일 근무의 취지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으나, 솔직히 저도 직장인이라서 주 5일 근무는 국내에서 강제 시행을 안지키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사 대표님들께서 모두 주 5일 근무에 동참하지 않는이상 국내에서는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과 함께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주 5 일 근무, 누구는 토요일에 쉬고 다른 누구는 그 시간에 일을 하면서 근로 수당도 못받는다면 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 회사 대표님들 꼭 주 5 일 근무이상으로 일을 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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