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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수급 조건 및 수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활속 필요한 알짜정보

by 열이왕자 2022. 2. 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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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직장을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경영상으로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퇴직'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요 사유로는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받을 수 없으며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의미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지가 있는데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신이  과도한 업무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그 예외는 회사에서 자신을 상사나 기타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정당 사유가 있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을 근무를 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 급여의 수급액은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되는 게 평균적입니다.

신청하기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지급받을수 없으니 실직 후 지체 없이 꼭 실업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 퇴사 이유를 정확히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링크에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홈페이지인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인구직 의사를 등록해야 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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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 주의사항!!

만약 실업급여를 실직 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는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에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안거나 허위로 받은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 인정된다면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형사 고발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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