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쉬는 주 6일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 5일 근무를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주 5일 근무를 대한민국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었기에 2004년 7월부터 국내에서는 주 5일 근무재가 시행되었습니다.주 5 일 근무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근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안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솔직히 주 5일 근무도 공무원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것이 사실이죠.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대체 휴일을 지급하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
이것저것 끄적이기..
2018. 9. 26.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