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글을 쓰게 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지 같은 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라는 법인데요, 이 법이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형사법으로 처벌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법인데요. 쉽게 말해 오래동안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공소시효 이후에는 범인을 찾아 낸다 하더라도 잡을수 없다는 말 입니다.
공소시효 드디어 폐지되는 것인가 ? 공소시효에 대해서..
대표적인 영화가 '살인의추억, 내가 살인범이다' 입니다. 공소시효 앞에서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지의 사건으로 남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합니다.
공소시효의 필요성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찬성,반대가 매우 많았는데요, 미지의 사건이 10%나 된다니 놀랍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는데 범인을 잡지 못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되면 더이상 범인을 색출하더라도 잡을수 없다라 ?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데 왜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
2000년 초반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료되면서 이러한 의문들이 들게 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까지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면서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시끄러워 졌습니다.
공소시효의 오해와 진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공소시효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판단할 수 없어서 무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설령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및 처벌도 불가능하다.
검사는 무혐의처분이 아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 제기가 된 경우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판결로 재판을 종료한다. 즉, 공소 → 유/무죄 판단 → 근거에 따라 처벌 이라는 법 집행 프로세스에서 첫 단계가 사라지니 프로세스가 안 돌아가는 것.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니 법리상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지되므로, 천하의 누가 뭐라든 무죄다.
▲ 위키의 자료 출처를 밝힙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국회를 통과해서 25년인 살인죄를 폐지하는 내용 (일명 '태완이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 이지만,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공소시효때문에 범인을 색출하더라도 잡지 못하는 문제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피해자 가족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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